행안부, 지방세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면제 업종 늘려
해당 지역 주민 고용 시 세액공제·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면제 업종 늘려
해당 지역 주민 고용 시 세액공제·취득세 감면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의 감면폭이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2억 원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0만원)도 신설한다. 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을 연장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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