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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 649만4738원…“4만명 추가 생계급여”

동아일보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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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 649만4738원…“4만명 추가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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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6% 이상 올라 역대 최고 인상률을 나타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 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47%, 2023년 5.47%, 2024년 6.09%, 지난해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 자녀를 두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으나 올해부터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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