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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노쇼' 당했다" 일식집 1위…전화 예약이 피해 가장 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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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노쇼' 당했다" 일식집 1위…전화 예약이 피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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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그래픽=이지혜

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그래픽=이지혜



외식업 점포 10곳중 6곳 이상은 최근 3년 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점포들은 최근 3년간 평균 8.6회의 노쇼 피해를 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 최근 3년 간 업체당 평균 8.6회 노쇼를 겪었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16.3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전문점(13.5회) △서양식(10회) △한식(8.4회) △중식(5.6회) △치킨(3.5회) 등 순이었다.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에 따른 식재료 폐기가 매출 타격으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중복 선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에 취약한 구조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예약(18%)과 전용 앱(5%) 활용은 저조했다. 예약 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선 비율은 35%였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외식업 노쇼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에 들어갔다.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오마카세(주방 특선), 파인다이닝(고급 식사) 등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이후 음식점에 안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나머지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효력이 생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범위를 노쇼까지 확대한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 시 변호사 상담을 지원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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