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점검대상 86%는 양호…나머지는 57건 위반
점검대상 86%는 양호…나머지는 57건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4. kch0523@newsis.com |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당국이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2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총 5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점검 대상 223곳 가운데 32곳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 140곳과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건축물 83곳 등 총 22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피난·방화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23곳 중 191곳(85.7%)은 양호했으나 32곳(14%)에서 위반사항 57건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 가운데 5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리 불량,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유도등 점등 불량,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 있었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화재 위치와 상황별로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건물의 소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선임 시 30일 이내에 입주민에게 피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강화한다. 신고 대상을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1건당 5만원,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으로 통일한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고층건축물 6280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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