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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란 대문중 회장 "불법 마취크림 근절…안전한 문신 환경 만들 것"

머니투데이 정심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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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란 대문중 회장 "불법 마취크림 근절…안전한 문신 환경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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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이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 불법 마취크림 근절에 앞장서고 문신사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임보란 회장은 2026년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33년 만에 문신사법 제정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이는 단순한 법 하나의 통과가 아니라, 그동안 법의 그늘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문신사들이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았다는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2년의 유예기간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수도, 혼란과 오해를 키울 수도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신사법'은 국회가 지난 9월25일 제정안을 가결하고 10월28일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에 따라 문신사법은 오는 2027년 10월29일 시행되는데, 그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런 가운데 문신사법 유예기간에 불법 마취크림이 여전히 유통되고 문신사에 대한 단속·신고가 만연한 데다, 법 조항에서 의무화한 △위생교육 △문신사 면허 발급 △건강검진 등의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잡음이 이어진다.

이에 임 회장은 "우리 스스로 기준을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직으로 나아갈 때 문신사는 비로소 당당한 직업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릴 것"이라며, 새해 협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신업 현장에는 고령으로 SNS 접근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합법화됐다'는 사실만 알고 그 이후 지켜야 할 기준·절차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분도 적잖다"며 "잘못된 정보와 소문, 불법 마취크림과 위험한 시술 환경은 문신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라고 지목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 유예기간에 △정확한 제도 정보 제공 △위생·안전 기준의 현장 안착 △고령·비(非) SNS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문신사가 소외되지 않는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등을 단계별 실천하겠다는 전략이다. 임 회장은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문신 환경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법을 만들어낸 단체로써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가장 오래, 가장 치열하게, 가장 책임 있게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걸어온 단체"라며 "정부·국회·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창구로서, 또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업종 단체로서 문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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