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부인 김다예 씨가 지난 3월 이화여대 의료원에 총 3300만원을 기부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반응입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기존의 형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와 시행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은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21년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며, 횡령의 주체도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를 두고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 형법 조항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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