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건물 들이받은 차' 불송치 사건…3년만에 음주운전 밝혀낸 검찰

연합뉴스 박수현
원문보기

'건물 들이받은 차' 불송치 사건…3년만에 음주운전 밝혀낸 검찰

속보
코스피, 급락 출발 ··· 4,800선 움직임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불송치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가 검찰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으나, '차내에서 집 열쇠를 찾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됐다.

이 사건의 기록은 3년여 만에 검찰에 송부됐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야 하는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 즉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송치받았다.

또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 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 통제 역할 및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