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퇴직금 안 주려 방법 개발”

세계일보
원문보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퇴직금 안 주려 방법 개발”

서울맑음 / -3.9 °
상설특검 참고인 조사
‘근속 초기화’ 리셋 규정 도입
“취업 규칙 변경 부적절 생각
특검 수사 필요한 사안” 밝혀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2022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퇴사 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출석길에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고안한 방법들이 있었다”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퇴사 이후 언론에 공익 제보한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1만60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했다. 김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들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한 것인다.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누적된 판례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림·소진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