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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빗에 과태료 27억 부과... '고객확인절차 미비'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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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빗에 과태료 27억 부과... '고객확인절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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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FIU는 31일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코빗에 대해 이같은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1만28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9100건 등 약 2만2000건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초점이 안맞거나 일부를 가린 신분증,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재촬영 등을 고객확인 완료사례로 처리했다. 또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재확인이 필요 상황에서 재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위험등급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아울러 코빗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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