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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상도례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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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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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벌어졌을 때 형을 면제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의 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간 유지돼왔는데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변화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과 관련,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골프선수 박세리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는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

장물범(재산범죄로 불법 취득된 장물을 취득·보관하거나 알선하는 사람)과 본범(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친인 경우에는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친족간 재산범죄는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친고죄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 제한 규정 특례를 마련했고,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 시부터 개정 완료 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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