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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통보받은 남성이 아내도 양성애자였다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억울하게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자기 머리를 손질해 주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호감을 느꼈고, 두 달 정도 연애하다 곧바로 결혼했다.
그러나 A 씨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불러왔다. 그는 "저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꼈고 결혼 전에는 각각 사귄 적도 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이후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 문자 내용은 오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A 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긴 채 1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지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고, 아내는 혼인 당시 A 씨 명의였던 아파트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8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는 20억 원이 넘는 상태라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인을 통해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아내 역시 양성애자였고,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아내는 제 성적 지향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 문제를 이유로 별거와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도, 위자료까지 요구받은 것도 억울한 마음이 크다. 아내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문제 삼을 순 없냐?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아내가 A 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아내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효가 문제 되진 않는다. 다만 오랜 별거 기간 중 이뤄진 부정행위라면 혼인의 파탄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성적 지향을 숨겼으므로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A 씨의 경우 무효 사유는 되지 않고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사례로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같아 혼인 이력은 남는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현재 부동산의 시세가 분할 대상이 된다. 단, 별거 기간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기여도는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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