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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축산업 육성 조례' 제정

머니투데이 경기=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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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축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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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육성·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축산 현장과 행정에 접목해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형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으로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환경·질병 관리 부담 등 축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에 따르면 도는 5년마다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데이터 활용과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가축의 생체·행동 정보, 축사 환경, 질병 관리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축산행정을 구현한다.

특히 축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축산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행정 체계를 갖춘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마트 축산 확산을 넘어 축산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축산 관련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축산행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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