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해당 항공사가 재차 항공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적사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 정기노선을 허가받을 때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등을 확보받아야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 역량 조치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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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