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기뻐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다예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갈무리해 공유한 뒤, 챗GPT가 이를 분석한 내용을 올렸다. 그러면서 김다예는 감격한 반응을 보였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박수홍은 23세 연하 아내 김다예와 지난 2021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첫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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