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적정비율은 유지
콜린, 충분·상한 섭취량 새롭게 설정
콜린, 충분·상한 섭취량 새롭게 설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은 늘렸다.
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0~65%로 2020년 제시한 기준 55~65%에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지방의 경우 15~30%로 유지했다.
(자료=복지부) |
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0~65%로 2020년 제시한 기준 55~65%에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지방의 경우 15~30%로 유지했다.
콜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콜린이 결핍되면 간의 지방 축적, 간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도 변경했다.
특히 당류의 경우 섭취저감 필요성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했다. 총당류 ‘10~20% 이내’에서 ‘20% 이내’ 섭취로 조정됐다. 첨가당 기준도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변경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