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분야를 마중물로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 구매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아울러 AI 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 AI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를 AI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AI 기술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홍보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처우 증진 등 AI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과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은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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