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서 다방 업주 살해 후 도주
공개 수배 후 강릉 재래시장서 검거
DNA 검출에도 성폭행 혐의 부인 후
법정서는 "사형은 당연, 선고해 달라"
공개 수배 후 강릉 재래시장서 검거
DNA 검출에도 성폭행 혐의 부인 후
법정서는 "사형은 당연, 선고해 달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12월 31일 일산서부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자의 일터로 출동했을 때는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한 해의 마지막 날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들 살해 후 현금 훔쳐 도주
사건이 발생한 날은 A씨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12월 30일이었다. 고양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업장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시자 ‘그만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이영복(57)은 이 같은 요청을 받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를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오후 6시 36분께 다른 손님들이 업장에서 나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난데없이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간신히 미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이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라 살해하고 금고 등을 뒤져 현금 33만 5000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영복이 지난해 1월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피해자들 살해 후 현금 훔쳐 도주
사건이 발생한 날은 A씨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12월 30일이었다. 고양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업장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시자 ‘그만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이영복(57)은 이 같은 요청을 받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를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오후 6시 36분께 다른 손님들이 업장에서 나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난데없이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간신히 미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이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라 살해하고 금고 등을 뒤져 현금 33만 5000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이씨는 곧바로 잡히지 않았고 이듬해 1월 4일 경기 양주의 한 다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장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종업원에게 택시비를 건네 집에 돌려보냈다. 다방 업주인 B(사망 당시 60대)씨와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이씨는 ‘그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돌연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소리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씨는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성추행했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 살해했다. 이후 이씨는 금고를 뒤져 현금 39만 6000원을 찾아내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A·B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하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용의 선상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한때 공개 수배가 내려졌던 이씨는 양주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강원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배회하던 중 붙잡혔다.
당초 이씨는 우발 범행을 주장하다가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과 5범으로 2023년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法 “교화 가능성 기대하기 어려워”
이씨는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뒤 자신은 “발기되지 않는다”며 합의 후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최후 변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며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