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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짜리’ 여당 원내대표…선뜻 안 나서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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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짜리’ 여당 원내대표…선뜻 안 나서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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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보선과 같은 1월11일 예정
박정·백혜련·한병도 출마 ‘고심’
일각선 중진 ‘소방수 추대’ 거론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열어 이 같은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박하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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