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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 알기를 우습게 아는 중국인들? 단기 체류하면서 불법 임대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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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 알기를 우습게 아는 중국인들? 단기 체류하면서 불법 임대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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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인 A 씨.

법적으로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2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수입을 얻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 B 씨는 자금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 건의 토지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일부러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거래 신고한 비주택과 토지에 대해 1년 치를 기획조사 했더니 88건의 위법 의심거래에서 12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이 131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거래인 셈입니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 유형별로는 계약일을 거짓신고 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명 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금융위, 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미납 세금 추징이나 경찰수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뒤 4개월이 지난 만큼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정하림
자막뉴스;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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