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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 고발 요청…"허위발언, 기관 신뢰 저하"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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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 고발 요청…"허위발언, 기관 신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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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해롤드 로저스(오른쪽)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2025.12.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해롤드 로저스(오른쪽)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2025.12.30. kmn@newsis.com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가 허위 내용을 거론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찰 사태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부부처와 협력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누구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소통한 관계자의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디렉트 오더(직접적인 명령)'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명령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한국 법에 따라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황 의원은 "지금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고, 이는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고,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과 접촉했던 지난 17일 시점 전인 지난 15일에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청문회를 지켜보던 중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했다"며 "이는 간사에 전달하고 내일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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