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살펴봤더니 오피스텔과 토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자격도 없이 월세 수익을 챙기거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오피스텔을 산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들의 미심쩍은 행위는 '부동산 쇼핑' 논란을 낳은 아파트 거래를 넘어 오피스텔과 토지 매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4억 원 가까이 주고 산 외국인 A 씨.
자금 출처를 소명하랬더니 대부분의 돈을 해외에서 직접 현금으로 들고 오거나 송금받았다고 답했지만, 외환 당국에 신고는 없었습니다.
자금 불법 반입, 이른바 '환치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자격도 없이 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90일 미만 단기 체류로 들어온 외국인 B 씨는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대업자 행세를 하며 매달 월세를 챙기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법인 자금을 제 돈처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C 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38억 원을 빌려 49억 원짜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이뤄졌어야 할 회계 처리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오피스텔·토지 등 외국인 이상 거래 167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의심 행위는 126건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론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사례 외에도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와 함께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박주혜 김동준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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