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해 4백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배상을 요구한 액수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약 4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더는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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