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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 범죄”…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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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 범죄”…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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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지난 12일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지난 12일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검찰이 최근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을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이경화 형사2부장)은 30일 층간소음을 빌미로 윗층에 거주하는 A(7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양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쯤 천안시 서북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보일러 공사 소음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로 누적과 뇌전증 부작용, 평소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검찰로 송치되면서 “혐의를 인정한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 수사로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계획범죄임을 확인했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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