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2030년까지 OECD 평균으로 낮춰
포괄임금제에도 약정시간 둬 차액 지급
국내 노동자의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안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이 만들어진다. 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막고, 유연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를 통해 연간 1,800시간대인 국내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정부와 노동계, 재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로 꾸려진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열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선언을 만들 수 있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실노동시간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루게 하자'는 게 공동선언의 목표다.
우선 공짜 노동을 만들어내온 현행 포괄적 임금제의 문제점을 고치기로 했다. 포괄적 임금제는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남용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으로 낮춰
포괄임금제에도 약정시간 둬 차액 지급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 겨울눈놀이터를 찾은 남성이 아이와 함께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뉴스1 |
국내 노동자의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안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이 만들어진다. 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막고, 유연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를 통해 연간 1,800시간대인 국내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정부와 노동계, 재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로 꾸려진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열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선언을 만들 수 있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실노동시간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루게 하자'는 게 공동선언의 목표다.
우선 공짜 노동을 만들어내온 현행 포괄적 임금제의 문제점을 고치기로 했다. 포괄적 임금제는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남용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동의를 구했다면 포괄임금을 허용하되 정해놓은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해 임금대장에 노동일수와 연장·야간·휴일노동을 한 시간을 적게 한다.
오전 반차 퇴근시간 30분 당긴다
노동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담길 전망이다. 일과가 끝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업무지시를 하는 '밉상 상사'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처벌 규정을 당장 두지는 않고 일과 이후 연락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식으로 취업규칙 반영을 유도해 이를 따르는 기업에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추진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상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일도 있지만 동료나 하급자에게 연락이 오기도 해 규제를 하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연차 제도도 손본다. 우선 연차 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이 자기 계발과 돌봄 등을 위해 반차(4시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담는다. 또 그동안 오후 반차를 쓴 날에는 오전에 4시간 근무한 뒤 30분 휴게 시간을 채우고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휴게 시간 없이 일찍 집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