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침해사고 발생 이후’에만 원인 분석과 증거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한계를 보완해, 해킹 의심 단계에서도 서버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해킹 대응의 핵심은 초기 증거 보전에 있는 만큼, 통신사의 자의적인 자료 폐기를 차단하고, 정부가 사전 예방 단계부터 책임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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