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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로 431억 손배소

이데일리 윤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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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로 43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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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다니엘 가족·민희진 상대 소송
민희진·하이브 소송 맡은 재판부 배당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청구액은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사진=이데일리DB)

다니엘(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했던 곳으로, 이번 사건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멤버별 향후 거취를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 논의를 거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 역시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