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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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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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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통과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앞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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