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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장난?…뻔뻔한 '불꽃야구' 시즌2 강행 선 넘었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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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장난?…뻔뻔한 '불꽃야구' 시즌2 강행 선 넘었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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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불꽃야구'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데 이어 시즌2 제작이라는 무리수를 뒀다.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공식 채널에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전"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영상 말미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장시원 PD가 수십억원의 제작비를 과다 청구한 이유로 퇴출당한 뒤 만든 야구 예능이다. 그러나 '최강야구' 시절의 포맷과 감독, 출연진을 사실당 동일하게 차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꽃야구'의 포맷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그럼에도 '불꽃야구' 측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꽃야구'는 20일과 22일 34회와 35회 방영분을 기습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24일 본편들은 다시 삭제됐다.


대중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법 위에 있는 줄 아나", "어떻게 만들어야 '최강야구'랑 완전히 다른 포맷의 야구 예능이 되냐", "비호감 제대로", "어린 애들도 아니고 사회 경험 많은 PD 왜 저러냐", "가처분 결정이 시즌1에 대한 방영분만 해당된다고 자체 해석한 듯", "선수들 좋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이쯤되면 저기 뛰는 선수들도 좋게 안 보인다", "의리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법원을 우습게 보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영상을 기습 공개하고 나아가 시즌2 제작을 발표한 행보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불꽃야구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