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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계약 해지된 다니엘에 413억 손배소…‘하이브-민희진’ 재판부 배당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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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계약 해지된 다니엘에 413억 손배소…‘하이브-민희진’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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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계약 해지된  다니엘.[뉴시스]

어도어와 계약 해지된 다니엘.[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돌아가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전날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대금 분쟁은 양측의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