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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폐 장애를 앓는 여동생을 평생 부양하는 대가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모친 제안에 대해 30대 장남이 법률적 자문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동생 및 어머니,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동거해 온 30대 남성 A 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 씨는 부친의 이른 별세 이후 어머니가 홀로 삼 남매를 양육했으며,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있어 가계 형편은 비교적 여유로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모친이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단기 기억력이 감퇴하는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치매 발병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딸의 미래를 염려하며, 여동생의 지분까지 합친 전 재산을 A 씨에게 증여 혹은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 여동생의 생전 기간 내내 동거하며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재산을 입양한 남동생에게 증여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A 씨의 모친은 딸의 장애 판정 이후 남동생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혼인을 약속한 상대가 있어 실질적인 고뇌가 깊다며, 부양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처지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동생에게 모든 유산이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수용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모친의 인지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독단적인 재산 처분 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경미 변호사는 간병이나 부양 의무를 전제로 유산을 증여하는 형태는 '부담부유증'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령한 자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의무를 수행하면 되며, 요구되는 부담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부담부유증 수혜자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 판결 시 유증은 상속 시점으로 소급 무효화된다고 부연했다.
모친의 치매 의심 증세와 관련해서는 성년후견인 혹은 한정후견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재산 처분권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치매 여부는 가족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인지 검사 결과와 진단서, 일상 수행 능력 평가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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