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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쿠팡 유출 3,300만 건 이상“…향후 수사 쟁점은?

연합뉴스TV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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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쿠팡 유출 3,300만 건 이상“…향후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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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고은 변호사>

쿠팡이 발표한 개인유출 피해 보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과기부 총리가 “쿠팡의 유출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혀, 쿠팡의 셀프 조사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이밖의 뉴진스 다니엘 위약금 소송 전망까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쿠팡의 보상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과기부장관은 “쿠팡의 개인유출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앞서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셈인 거죠?

<질문 1-1> 눈길을 끄는 점은,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한 건,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쿠팡의 자체 조사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질문 2> 눈여겨 볼 점은 어제 서울경잘청장의 간담회에서도 쿠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특히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리 포렌식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건, 증거인멸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또 서울경찰청장은 쿠팡이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아내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 포렌식까지 한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통상의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이 이렇게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게 드문 일인가요?

<질문 4> 다만, 쿠팡 측은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쪽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국정원과의 공조가 있었다면,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현재 경찰은 쿠팡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데요.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피의자는 중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소환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한 쿠팡의 보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선 아예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수락을 거부했는데요.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 측의 보상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죠?

<질문 7> 보상안이 발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일부 참여자들이 보상안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보상안이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다음은 지난해 뜨거운 이슈를 낳았던 아이돌그룹 뉴진스 소식입니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잇따라 본래 소속사였던 어도어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체 멤버가 5명인데, 최종적으로 4인 체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 다니엘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9> 현재 구체적인 청구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1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벌이 1천억 원까지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1> 그렇다면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그런데 1천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부당하게 높을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번 사례는 해당이 안 될까요?

<질문 11> 특히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게 향후 손해배상 채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11-1> 특히 어도어가 힘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어도어는 계약 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 측은 물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민희진 전 대표에게도 다이엘 측에 청구한 규모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3> 다음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7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화재에 미처 대피를 못한 배경이 쓰레기 더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대피를 못 했던 겁니까?

<질문 14> 만약 쓰레기 더미가 없었다면 대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게 최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들도 악취와 해충 등의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동안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질문 15> 화재가 난 아파트가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다는 점도 참변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각층에 옥내소화전이 1개씩 설치돼 있었다곤 하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은 전혀 없었다 하거든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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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