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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무회의서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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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무회의서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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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56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30 pcjay@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30 pcjay@newspim.com


특례법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한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여야 대립이 심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불법과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정보통신망 안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두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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