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오늘(30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강 의원을 특가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김 원내대표 역시 범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 김경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장에는 김 시의원이 2022년 4월 공천을 목적으로 강 의원 측 보좌관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 측이 이를 보관했다는 주장이 적시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를 공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판단해 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발이나 공천 배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이 이뤄지며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장에 썼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거액이 오갔다는 의혹에도 단수 공천이 강행된 것은 국민의 법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MBC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보관한 문제를 김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시 사안을 인지한 뒤 공관위 간사에게 즉시 보고했고, 다음 날 재차 보고한 뒤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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