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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갔더니 주인이 씨에씨에” 수상한 외국인 오피스텔·토지 거래 적발[부동산360]

헤럴드경제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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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갔더니 주인이 씨에씨에” 수상한 외국인 오피스텔·토지 거래 적발[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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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조사 결과
국토부 “외국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연합]

[연합]



OO 국적의 매수인 A씨는 서울시 OO구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OO 국적 매수인 B씨는 경기도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이를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에 통보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 1년간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88건, 위법 의심행위가 126건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또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신고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간 이뤄진 167건이며, 이중에는 비주택 95건, 토지 36건 그리고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위법 의심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 있었다. 위법 의심행위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58건)이었으며, 미국(39건), 캐나다(7건) 순이었다.

먼저 해외자금 불법반입의 경우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외국인은 서울 OO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억95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 및 여러 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다른 국적의 매도인(모)과 매수인(자녀)은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했는데, 매수인은 이중 약 3억여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도인(모)는 매수인(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증여로 추정돼 이 역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 외국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OO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해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 바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되므로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 외국인은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억8700만원에 직거래했다. 매수인은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약 31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가격 거짓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정 효력이 바랭한 지 4개월이 도과했으므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