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00억 원 발행 계획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정기이자 추진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정기이자 추진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올해보다 8000억 원 가량 늘어난 2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만기가 짧아진 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고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는 더욱 확대된다.
기재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올해 발행 실적(1조 2056억 원)보다 8000억 원 가량 늘어난 2조 원 수준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1월 발행 계획은 1400억 원이며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에 연 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15일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내년부터는 개인 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4월에 만기가 짧은 3년물을 새롭게 도입한다. 만기 부담에 장기물 흥행이 저조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3년 만기까지 보유 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은 더욱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도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 이자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 및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은 내년 4월 도입 시에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한다.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에 세부 과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돼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채 수요 기반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