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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포스코이앤씨 현장 책임자 구속

아주경제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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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포스코이앤씨 현장 책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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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부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현장 관계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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