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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공소시효 D-1…경찰, 뇌물죄 적용 고심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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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공소시효 D-1…경찰, 뇌물죄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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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혐의 공소시효가 채 48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의 금품지원 물증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전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금품을 전달받은 거라면 늦어도 내일(31일)이 공소시효 마지막날이 됩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기록 등을 근거로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시점이 2019년 1월 이후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역시 내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뇌물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까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전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만큼 연내 소환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네, 다른 피의자들이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들의 수사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경찰은 일단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전 전 장관의 혐의부터 수사한단 방침입니다.

전 전 장관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규환·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 아직 소환일정 등을 조율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아직 남기도 했고, 전 전 장관의 혐의부터 빠르게 규명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경찰은 내란특검에서만 13건을 넘겨받았고, 채해병 특검팀으로부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건 등도 받았습니다.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41명 규모의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이첩할 사건까지 더하면 특수본 규모 역시 커져 1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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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