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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한도 1000만~5000만원 결정될 듯"

서울경제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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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한도 1000만~5000만원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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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과실과 상관없이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배상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금융사의 배상 범위와 관련해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 원 이하라고 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보상 한도가 각각 5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으로 설정돼 있다. 강 의원 법안은 피해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조 의원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형법 개정안이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개선했다"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지난 11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할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간 성과를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불법 계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은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데 빨리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발신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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