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0일)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과 연계해,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선 형벌 제재가 사라지는 대신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새로 도입합니다.
아울러,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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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