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상향 및 신규 도입…경제형벌과 균형 맞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현행 6%에서 20%로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 제재를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외보다 현저히 낮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약하게 설정된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총 31개 위반 유형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4개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 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다스리던 사안들이다. 형벌 폐지로 인한 제재 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위반액(채무보증 금액,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에 20%를 곱해 산정한다.
담합(부당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미국(관련매출액의 15~80%), EU(관련매출액의 30% 이내)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련해선 과징금 상한을 현재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인다.
또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강화한다.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한도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에 맞춘다.
아울러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시지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인다. 그간 형벌 적용 사례는 드문 반면, 과징금 수준은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올린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법, 갑을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정액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될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최대 1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반복해도 최대 50%까지 가중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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