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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통령 지위 누려...현대판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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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통령 지위 누려...현대판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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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전 비서실장 검찰 송치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후 30일씩 3차례 수사를 연장해 총 18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특검법상 1~16호 수사 대상 중 13개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홍종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가 고가의 금품과 함께 받았던 청탁들은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이 장막 뒤 국정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개입을 이야기한 걸까요?

[홍정석]

장막 뒤의 국정 개입. 즉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장막을 뚫고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서 국정개입, 즉 인사 개입이라든지 정책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기관이 쓸 수 있는 말 가운데서도 강도가 좀 세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홍정석]
지금 장막 뒤 국정 개입이라고 했으니까 국정이라는 것은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이지연합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봤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이 이런 표현을 쓴 배경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과 증거가 있었길래 이런 표현을 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홍정석]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것들은 물증입니다. 이번에 많은 명품 브랜드를 국민들께서 새롭게 알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증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는 공여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대통령보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이런 진술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러한 공여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사실 녹취나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텔레그램이 많이 오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개입에 대한 증거로 활용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녹취록, 즉 명태균 씨나 김혜경 씨가 제출한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직원들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김건희 씨가 여러 방면에서 개입이 됐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예전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났던 디올백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결정적인 녹취록이나 메시지 증거들이 이번에 기소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스모킹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입수했는데 숫자로 특검의 성과를 평가해보겠습니다. 31건의 사건에서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숫자상으로는 사상 최다 기록으로 보이고요.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교했을 때는 파견검사 규모도 2배 규모고 기간도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소된 인원이 30명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기소 인원이 76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성과로.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고 그리고 구속기소까지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처분을 뒤집는 기소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에서 기존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던 것을 이번에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한 것이 또 새로운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교유착을 밝혀낸 것이 이번 특검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에서는 정경유착을 밝혀냈다면 이번에는 정교유착을 밝혀냈다, 이런 점에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모든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도 보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불법적인 권한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홍정석]
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성이 있는 뇌물죄나 알선수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무상으로 제공된 여러 가지가 불법적인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반대편 측면에서는 이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성으로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 특검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국수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에 대해서 좀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뇌물죄로도 의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을 넘어선 불법 행위로 의율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 사안과 맞물려서 나온 조치가 바로 추징보전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부부의 서초동 자책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은 상징적인 조치인가요? 아니면 실제 법적 의미가 있는 조치인가요?

[홍정석]
제가 볼 때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 조치로는 전 대통령의 사적인 주거 공간인 자택을 추징보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추징보전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향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범죄 수익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잡아놓는 조치거든요. 따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수익이 추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징보전을 안 해놓는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조치도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의미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이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항상 밝혔던 법 앞에 성형은 없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도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잠시 짚어주셨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를 뇌물 대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번 특검의 성과 이면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검에서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뇌물죄로 의율할 정도에 이르는 증거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뇌물죄로 기소를 했을 때 추후에 만약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하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아무래도 본인들 판단으로는 부족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뇌물죄로 기소를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 즉 스모킹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기소에서 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죄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작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뇌물 공모 결론 내리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정석]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뇌물죄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을 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졌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김건희 씨가 이런 명품을 받은 것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부간에 은밀하고 내밀한 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특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증거도 부족했고 이러한 물증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득이 뇌물죄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내놓은 발언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예전에 특검 출석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요. 철저하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재판에 충실한다. 특검의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이든 기소 내용이든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본인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기관인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에 중점적인 전략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호소하는 멘트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우호세력들에 대한 호소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메시지가 재판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제 수사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경찰 수사의 연속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국민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꾸려진 팀이었기 때문에 상시 수사 기관인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국수본이라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는 또 검찰과의 공조 관계나 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원화된 구조에서 얼마나 이런 수사의 연장선상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의 주체도 지금까지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들은 특검에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경찰에서 수사한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얼마나 그런 재판의 동력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의 수사 의지도 참 중요할 텐데요. 수사 의지의 바로미터,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홍정석]
바로미터는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수사팀 규모, 양적인 규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의 발표 이후에 경찰에서도 전담반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40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번 김건희 특검에 대한 후속 국수본에서 꾸려지는 수사팀 인원이 과연 그보다 더 많을 것인지. 적다면 수사 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측면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적 구성입니다. 양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수사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과 증거 확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쪽 전문가라든지 여러 금융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합류를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도 바로미터의 하나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제 수사의 속도,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압수수색이나 직접 조사에 대한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거기가 수사에 대한 바로미터의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강도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진행된 이번 특검 수사가 이전과는 또 어떤 다른 점을 남겼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기준, 어떻게 바꿨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일단은 권력 주변인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일단 알선수재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법리를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많이 정립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권력 주변에 있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의 미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었는데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완전히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남겨서 지금 김건희 방지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에서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번에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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