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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하는 건설안전 리스크…신용등급 전망 하향까지

머니투데이 홍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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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하는 건설안전 리스크…신용등급 전망 하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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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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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건설업계의 화두였던 안전사고 리스크가 기업 경영 문제로 현실화 하는 모습이다. 여러 신용평가사가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건설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여러 건 발의되면서 건설업계로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6일 일제히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내렸다. 안전사고와 미분양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현실화, 손실인식 및 미분양 관련 매출채권 누적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육성훈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 연구원은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 반영과 신안산선 사고 , 폴란드 EPC 현장의 추가 원가 투입 등이 겹치며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616억원을 기록했다"며 "신안산선 현장의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특별법(매출액 최대 3% 과징금 ) 등 규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평판 훼손에 따른 수주 기회 축소 등 근원적인 사업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건설업계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지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여러 법안 발의는 이어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발의가 줄을 이었고 이는 연말로 접어들면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3일 발주자가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법안을 발의했다. 영업정지 시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발주자 및 설계자의 징역형 및 벌금 부과 등이 내용에 담겼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이나 신용등급 전망 하락이 현실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과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안전 중대재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은 비용·공기·제재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와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해소가 어렵고 제도 정비가 폭넓게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나온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지난달 '건설동향브리핑'에서 "현행 산업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규제 및 제재처벌 강화 입법안은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공사 산재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단편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 및 산업에서의 직간접적 산업재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여러 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규제 및 처벌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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