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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까지만”…새벽배송, 금지 대신 절충안으로

중앙일보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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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까지만”…새벽배송, 금지 대신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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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법무부사장, '보상쿠폰 사용시 이의제기 제한' 가능성에 "논의 안해"


‘택배 사회적 대화’ 보고서



야간근무 횟수는 월 12회 이내로, 4일 넘게 연속으로 야간에 일하는 건 금지.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면 금지’ 주장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 방향을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틀었다. 29일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날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다.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한다. 또한 연속 야간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새벽배송은 주당 40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제안이 담겼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고용노동부 의뢰로 이뤄진 이 연구는 김형렬 카톨릭대 교수(직업환경의학) 등이 진행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새벽배송 규제 방안을 갖춰 나기로 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택배기사가 다른 일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고서에서도 야간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근로자 건강권에 좋지 않다는 건 모두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의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며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벽배송을 급한 규제로 접근하면 되레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비자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한 달 만인 이달 13일까지 6만7928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상태다. 다수의 택배노동자도 새벽배송 규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자체 조사에서 93%의 기사들이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로 발생할 고용불안과 임금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분류나 재사용 박스 회수 등 부가적 업무를 (택배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할지 여부, 제외한다면 적정한 1일 노동시간과 주 노동시간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새벽배송 의제와 관련해 “쿠팡이 적극적인 계획과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논의 진전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과거 1·2차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마무리한 뒤에야 새벽배송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쿠팡이 사실상 이전에 합의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물품 분류 작업을 배송기사가 아닌 전담 인력이 맡고 사회보험료를 사측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회적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류 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침대축구’(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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