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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뇌물 의혹 경찰로…'입법 공백' 지적도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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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뇌물 의혹 경찰로…'입법 공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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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은 장기간 수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는데요.

특검은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을 언급했고,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시간 제약'과 '능력 부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첩 대상에는 핵심 쟁점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지·공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김형근 / '김건희 의혹' 특검보>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코바나콘텐츠 관련 기업 협찬 의혹과 차담회·선상파티·학폭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윗선 개입' 의혹 등이 미완으로 남겨졌습니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 지휘부를 강제수사하며 속도를 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또 범죄 사실을 알고도 처벌 할 수 없는 '입법 공백'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개입 사실이 확인됐지만 현행법상 당선인은 공무원 아니라 기소하지 못했다며 처벌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근 / '김건희 의혹' 특검보>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특검은 편파·강압수사 등 그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은 제기됐던 의혹을 모두 밝히지는 못한 채 경찰에게 수사를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으로, 오는 1월 28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정진우]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김동준]

#김건희 #윤석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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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