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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결정' 투명하게…희의록 공개하고 의대정원도 5년 이상 예고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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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결정' 투명하게…희의록 공개하고 의대정원도 5년 이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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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정부가 미래 의사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5대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깜깜이 의대증원'이 의정갈등을 촉발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결정 과정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 이상 의대 정원도 미리 제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개정안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의대정원 결정,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표자 등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표자 등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복지부는 과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은 축소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축소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전환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도 마련했다.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병행한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한다 △수급 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수험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한다 등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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