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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피소까지…"위약벌 규모 1000억원 이상"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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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피소까지…"위약벌 규모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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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이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벌이 1000억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사진=뉴스1

뉴진스 다니엘이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벌이 1000억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사진=뉴스1



뉴진스 멤버 다니엘(20)이 소속사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벌이 1000억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겐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선 다니엘이 내야 할 위약벌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기준 위약벌은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31일까지 뉴진스와 어도어 간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4년6개월·54개월)에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어도어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해 계산한다.


지난해 어도어 매출 111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하면 인당 약 108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잇달아 복귀 의사를 내비쳤으나 어도어는 이들 복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29일 하니 복귀만 확정한 어도어는 민지와는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면서도 다니엘과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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