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정수 디자이너 |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감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용자 3명을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 8월 중순경부터 칠성파 출신 A 씨가 다른 재소자 B, C 씨와 함께 위생문제와 실수 등을 트집 잡아 피해자 D 씨를 집단으로 구타했다.
B, C 씨는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고 A 씨는 지난 8월 하순 해당 수용실에 입실한 이후 B, C 씨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수용실 내 부채로 D 씨를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밥상 모서리로 발을 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날인 지난 9월 7일에도 오후 2시 40분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다.
B씨가 피해자의 머리에 수용복 바지를 씌운 후 뒤에서 붙잡으면 A와 C 씨가 주먹과 발로 D 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D 씨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으로 D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 7분쯤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유족면담 △구치소 현장검증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CCTV 등 확인 △피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벌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과 부산구치소 측의 관리 소홀 문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상습폭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산구치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법무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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