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DM이 왔습니다.
첫 번째 DM 열어보죠!
▶ "임산부 배려해줬는데"…프리패스 악용 논란
이젠 대전의 명물이 된 유명 제과점 성심당.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매일 수백 명씩 줄을 서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였을까요?
성심당의 '임산부 프리패스'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논란이라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4~5시간에 달하는 성심당, 지난해부터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제시하면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되고, 5%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노린 일부 고객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성심당에 같이 들어갈 임산부를 찾는다며 3만 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반대로 본인이 임산부라 줄을 안 서도 된다며, 케이크 필요한 분과 동행하겠다며 건당 2만원을 제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줄도 안 서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니, 임산부를 배려한 업체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거죠.
이에 누리꾼들, "빵 사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러다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 없어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연차' 그림의 떡?…1년에 6일도 못 써
다음 DM도 열어보죠.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사용한 연차 휴가가 6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연차가 ’그림의 떡‘이었다는 건데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37.9%가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10명 중 무려 7명이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썼다고 하는데요.
또 연차 휴가를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 여부에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비정규직은 45.5%로 84.5%의 응답률을 보인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건데요.
이런 연차 관련 법 위반을 신고해도,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취하되거나 종결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연차 휴가’가 법적 권리라고 하면서 정작 권리를 보장할 제도는 너무 부실하죠.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커피 주문하세요"
마지막 DM도 한번 열어볼까요.
화장실이 급해서 가까운 카페를 이용했다가 카페 측으로부터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 갑론을박을 벌였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7일 가족과 외출 중에 화장실이 급해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작성자 A씨.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 순간, 카페 사장이 입구를 막아서며,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면서 음식 주문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카페 입구와 내부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는데요.
A씨는 죄송하다며 추운데 아이가 밖에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재차 메뉴 주문을 요구했다는데요.
결국 A씨 아내가 아이 음료를 주문하겠다고 했지만, 카페 측은 아이들 음료 대신 ‘커피’ 주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 부부와 카페 사장은 말다툼을 했고, 사장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A씨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 강요죄로 신고하려 한다며 네티즌의 의견을 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카페 사장이 경찰 신고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요.
남의 화장실을 썼으면 커피 한 잔은 살 수 있지 않냐며 카페 사장을 두둔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DM 이렇게 답장드립니다.
임신부들을 위한 배려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일부 고객들.
나만 좋으면 된다는 행태가 반복되면, 배려는 사라지고 이기주의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DM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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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