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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왜 못들어가" 지주택 분양권 날벼락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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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왜 못들어가" 지주택 분양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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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단지 전경.  이승환 기자

10·15 대책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단지 전경. 이승환 기자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건수가 8건에 이른다.

일례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계약자 A씨는 10월 10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3일 동작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16일 뒤인 29일 잔금 납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달 15일 국토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입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단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동작구에서는 이 외에도 1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비슷한 조합원 지위승계 거부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건축 단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위 양도'는 '잔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법률상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 범위를 확장하거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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