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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사건, 경찰로 인계...통일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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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사건, 경찰로 인계...통일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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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들은 이제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갑니다.

경찰은 앞서 특검으로부터 인계한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수현 기자, 경찰이 이제 김건희 특검의 남은 사건들을 넘겨받는 거죠.

[기자]

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오늘부터 3일 안에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인력 규모 등을 최대한 빨리 정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수사가 종료된 채 상병 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을 14명으로 구성했고, 내란 특검 후속 사건에 대해서도 41명 규모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역시 특검에서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도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4개월 만인 지난 10일에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불가리 코리아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요.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경우 공소 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곧 끝날 수 있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말에도 통일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부산지회장 A 씨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일 해저터널 건립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금품이나 후원금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YTN 송수현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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